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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제도인데요.

     

    그런데 대상이 되어서 신청을 하려고 하면 근로장려금이 정기 신청도 있고 반기 신청도 있어서 차이가 무엇이고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명쾌하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Q: 근로장려금 예상수령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Q: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Q: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 차이점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 가능 대상

    근로장려금의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대상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반기/정기 모두 신청 가능
    • 근로소득 외에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정기 신청만 가능

    즉, 반기 신청 때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있는 정기신청 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지급일, 지급액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가 다르지만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 반기신청:
      • 상반기(1월~6월) 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
      •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대한 신청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
    • 정기신청:
      • 1년 전체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동일하지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에 따라 지급 시기와 금액이 다릅니다.

     

    항목 지급 시기 지급액
    반기신청(상반기 소득) '24. 12월 중 산정액의 35%
    반기신청(하반기 소득) '24. 6월 중 65% 또는 일부 환수액 제외
    정기신청 '24. 9월 중 100%

     

     

    예시: 총 10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할 경우, 신청방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 정기신청
    '23년 상반기 분 ('23.12월): 35만원 '23년 분('24.9월): 100만원
    '23년 하반기 분('24.6월): 65만원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지금까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둘 다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것을 신청하는 것이 더 본인에게 유리할까요?

     

    반기신청 장점

    반기신청은 연 2회에 걸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할 때 조기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기신청 장점

    정기신청은 한 번에 정산된 금액을 100% 받을 수 있어 계산하기가 편하고 신청 기간이 넉넉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신청할 수 있어 비교적 여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지급받는 금액이 같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지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반기신청을, 여유롭게 한 번에 신청하고 싶다면 정기신청을 추천드립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Q & A

     

    1. 반기신청은 꼭 일년에 두 번 해야 하나요?

    상반기 신청기간을 놓쳐도 하반기에 신청하면 상반기 소득분을 함께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한 번이라도 하면 자동으로 하반기 소득분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두 번 다 못하면?

    반기신청을 두 번 다 놓쳤다면 5월 정기신청을 통해 1년 치 근로장려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신청도 놓쳤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지급액의 10%가 차감되므로 정기 신청을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장려금 중복 신청 가능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정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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